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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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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근본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기사입력 : 2021-04-15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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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GS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 심의 결과, ‘부적’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5년 8월 부영주택 이후 2017년, 2018년에 이어 벌써 네 번째로 사업자 공모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이 공모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만간 5차 공모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4번이나 내리 무산된 것이 획기적 전기를 맞을지는 의문이다.

    마산해양신도시 64만2000㎡ 중 68%인 43만㎡는 시가 공공개발하고 나머지 20만2000㎡는 민간투자자가 개발토록 하자는 것이 이번 공모사업의 골자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조건으로 수천억원의 땅값을 우선 시에 지불하고 필수시설인 호텔, 복합 시설을 비롯해 1000가구 미만 규모의 주거시설을 건립해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것인데, 이미 4차례나 무산된 것을 보면 뭔가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이 시정 목표와 해양신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는 시 당국자의 설명을 뒤집어보면 사업자가 추구하는 개발이익과 심사위원단이 요구하는 공공의 이익 간 간극이 어긋나도 많이 어긋났다는 말이 된다.

    민간 부문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민간의 이득을 우선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2015년부터 4번이나 무산됐다면 시가 추구하는 방향에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만 내세운다면 협상과 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공모사업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지난 2018년 이후 3번이나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도 결과적으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부가됐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고 이번 공모사업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조건으로 완화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개발 사업자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상생의 조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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