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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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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급계약 지역업체 참여 늘어야- 백태현(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기사입력 : 2021-04-14 2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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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는 사인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형태의 계약을 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엄정한 계약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행정 신뢰성 확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지방의원인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가 관급계약 수주를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하여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주는 시스템으로 인해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또 각종 관급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건설 산업 등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연일 방송되어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불공정거래업체가 발 딛고 설 수 없는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제는 지역업체의 공정한 시장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창원시는 건설업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및 실태조사 등을 강화하고 관련법규 개정건의와 조례개정을 통한 입찰 사전단속제 시행, 경상남도의 주도적인 역할과 더불어 타 시군, 건설 및 용역협회와의 협업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관급공사 부서별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역 내 하도급업체, 자재, 건설기계 사용 및 근로자 고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신기술 등 설계 단계 시 우리 시는 시공 가능 기술을 적극 반영하고,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사·용역 설계 단계 및 물품 구매 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으로 창원시 소재 지역업체 등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불공정거래업체 근절은 1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정부 관계부처, 건설 및 용역협회 등의 상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경남도의 ‘도내 모든 건설용역 및 건설업 등록 특별점검’ 보도를 보면서 늦었지만 위안과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 ‘불공정거래업체 근절 대정부 촉구 건의’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백태현(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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