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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요금 할인특례, 꼼꼼히 확인해야- 오현진(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전력사업처장)

  • 기사입력 : 2021-04-11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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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지금 후대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이어주기 위해 이상 고온이나 한파와 같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지구의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와 친환경·저탄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에너지 사용 보조 수단으로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한전에서도 ESS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 전력소비에 활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ESS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바로 그것이다.

    ‘전기요금 할인특례’란, 주로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특례 내용이 변경되어 소비자들은 주의 깊게 알아야 한다.

    먼저, 한전에서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ESS를 설치한 후 방전하여 한전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최대 수요 전력량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ESS 전기요금 할인은 ESS 설치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단가에 평균 최대 수요전력 감축량을 곱하여 할인해주는데, 금년부터는 계절별로 지정된 시간대에 방전했는지에 따라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에 가중치(1.1~1.34)를 주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두어 전력 계통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기의 자가 소비량에 해당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계약종별의 전년도 최대 및 중간부하시간대 평균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다만 소규모 신재생 설비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부터 발전설비 용량이 10㎾이하일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SS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해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로, 그 기한이 각각 2026년 3월, 2023년 12월로 정해져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현하고, ESS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에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SS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특례 변경내용에 대한 소비자 여러분들의 꼼꼼한 확인을 기대한다.

    오현진(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전력사업처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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