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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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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달부터 지원 확대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 기사입력 : 2021-04-07 2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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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시는 지난해 총 157가구 보증료 2028만원을 지원해 임차인 보증금 146억원을 보호했다. 지원자는 20~30대가 106가구로 가장 많이 차지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부산시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사업을 시행하는 등 타 지역 지자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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