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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돌 3·15의거 위상 재정립 위해 특별법 제정·유적지 복원해 달라”

창원시의회, 정부·국회 건의문 상정
박성원 의원 대표로 24명 공동 발의

  • 기사입력 : 2021-03-09 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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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3·15의거 61주년을 맞아 3·15의거 재정립을 위해 유적지 현장 복원 등을 건의한다.

    창원시의회는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안’을 오늘 열리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60년 일어난 3·15의거는 4·19혁명, 4·16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의 도화선이 됐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촉진시키고 민주주의 쟁취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지만 지금까지 3·15의거는 4·19혁명의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3·15의거는 민주화운동의 원년을 창출한 효시이지만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61주년 환갑돌에 꼭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3·15의거 위상을 재정립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무학초등학교 정문 앞 총탄자국, (구)남성동 파출소 등 당시의 현장 복원 △민주주의 성지길 2.1km에 대해 ‘3·15의거로’로 명명해 줄 것 등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성원 의원
    박성원 의원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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