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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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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안 통과될까

창원시의회 오늘 무기명 투표

  • 기사입력 : 2021-03-09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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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의회가 9일 동료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정의당)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2월 26일 4면)

    일각에서는 이날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부결 혹은 보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창섭 부의장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공개사과에 나선다. 지난달 19일 노 부의장은 성명을 내고 “3월 임시회의 때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겠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공개사과를 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의장 사퇴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발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의장 불신임안은 본회의가 개회되면 상정될 예정이며, 재적 의원 44명의 과반인 23명이 찬성하면 처리된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9명, 국민의힘 2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이 안의 처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부의장이 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정식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와 불신임안을 처리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향후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이 난다면 그 전에 창원시의회가 노 부의장에 대해 진행했던 징계처분과 불신임안 등에 대해서는 성급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부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창원시의회는 이 사안을 두고 지리한 싸움과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8일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노 부의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노창섭 의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용서를 구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면서 “창원시의회 권위와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개숙여야 할 것이다”며 재차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과거 창원시의회에서는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전직 모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의회는 윤리특위에서 이같이 결정을 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징계 처분한 바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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