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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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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도 ‘자전거보험’ 혜택 본다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 기사입력 : 2021-03-08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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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다.

    이번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6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정우철 도로과 주무관은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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