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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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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경부울 추진 활주로는 국제선 1본”

국토부 제시 28조 사업비 정면 반박
“일부 왜곡보도, 수도권 사고” 비판

  • 기사입력 : 2021-03-03 2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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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정, 왜곡 보도에 대해 지역의 요구와 경제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월간 전략회의에서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검증과정에서 안전문제, 확장성 등의 문제가 성실히 검토되지 않았고,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뒤집힌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번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고 확인됐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이어서 추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 월간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경수 지사./경남도/
    경남도 월간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경수 지사./경남도/

    김 지사는 공항수요, 사업비,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보도 내용 중에 다른 지방공항과 김해공항을 단순하게 비교해 마치 수요도 없는 신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김해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15년에 세웠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20년에 국제선 800만명, 전체적으로 1600만명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2017년도에 이미 그 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추진과 별개로 김해공항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제선 청사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었다.

    김 지사는 또 “신공항 사업비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 있다”며 ”(특별법의) 과다한 특혜 논란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개발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를 의제하는 사항이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절차를 밟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업비 28조원은 국토부가 활주로 2본 건설과 김해공항의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한다는 가정으로 산정한 일방적인 입장이다. 부울경이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안은 활주로 1본으로 7조 5400억원이 소요된다.

    과도한 특혜논란과 관련해 가덕신공항은 31건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39건, 산업입지개발법에 34건의 면제 조항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는 법률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로도 가능한 사항이다.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지역 내에서든 바깥에서든 부정적이거나 오해에 기반한 부정적인 보도에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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