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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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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개정, 3월 1일부터 적용

운행대상 마을 기준 등 내용 일부 변경
군민 교통복지 향상 기대

  • 기사입력 : 2021-02-28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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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한 '함안행복택시'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개정,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운행대상 마을기준을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6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운행횟수 기준을 인구수 비례에서 인구수 비례 및 이용률에 따른 차등 적용 △탑승자 요금부담 기준을 탑승자 이용요금 1인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에서 1대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 적용 등이다.

    함안행복택시
    함안행복택시

     2015년 7월부터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 중인 '함안행복택시'는 현재 10개 읍·면 69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 중이다.

     주거지를 비롯해 주민들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택시 호출이 가능하며 읍·면 소재지 및 인근 병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멀리 있는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의 불편해소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운행가능 마을의 기준 불명확, 운행권 배부방식, 탑승자 요금납부 방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군은 운행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25일 공포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해 올해 행복택시 운영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와 탑승주민 모두 운영방법을 준수해 행복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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