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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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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전기승용차 52대, 전기화물차 32대 등 총 82대 구매 지원

  • 기사입력 : 2021-02-26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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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13억3600만 원(전기승용차 6억7600만 원, 전기화물차 6억6000만 원)이 투입된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전기승용차 52대(한대당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 30대(한대당 최대 2200만 원)등 총 82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2월 25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구매를 희망할 경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령군 관내에는 공공급속충전시설 총 13개소(의령읍4, 가례면1, 칠곡면1, 정곡면1, 화정면1, 부림면2, 궁류면2, 지정면1)가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올해 5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4)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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