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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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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마늘재배 경작신고제 시행

1000㎡ 이상 경작 농가 의무적 제출해야

  • 기사입력 : 2021-02-26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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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은 마늘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경작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다. 생산자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00㎡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경작신고는 의무자조금 거출 납부와 연관되기 때문에 2020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으로 발부된 고지서를 확인해 현재 경작정보와 다를 경우 경작신고서 제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적정 면적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수급정책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군은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 경작신고서 배부, 접수 대행 등 마늘 의무자조금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마늘연합회(☏044-868-6332),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마늘팀(☏860-394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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