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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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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7개월 앞두고 매생이 세트 돌린 국회의원 후원자에 벌금형

도내 모 선거구 유권자 106명에 156개 전달
법원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 기사입력 : 2021-02-23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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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4·15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매생이 세트를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한 현직 국회의원 후원자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매생이세트를 발송할 당시 B국회의원을 위한 기부행위의 의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수령자들 일부는 A씨가 단순히 판촉용이나 선물용으로 매생이세트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A씨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B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기부행위일과 실제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재출마하고자 한 B국회의원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 사이 B의원 지역구에 거주하는 당원 C씨로부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받았다. A씨는 이어 전남 강진의 한 수산업체에 명단을 전달해 9월 초순께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매생이세트128개를 택배로 보내게 주문하는 등 이 무렵 수 차례에 걸쳐 매생이세트 187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87개 중 156개(546만원 상당)는 B국회의원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 106명에게 택배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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