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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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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경찰 업무 범위 이견, 합리적 봉합 기대

  • 기사입력 : 2021-02-22 2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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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사무의 기초가 될 조례 제정을 두고 일선 경찰들과 경남도의 입장이 여러 군데서 충돌하는 모양새다. 일선 경찰관 조직인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도를 상대로 업무 축소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상태니 앞으로 지난한 이견 조율 과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경찰 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지역 맞춤형 치안 사무를 수행토록 하는 자치 경찰이 출범도 하기 전에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싸고 진통부터 겪고 있는 형국이다.

    직협의 요구를 크게 보면 행안부와 경찰청이 만들어 도에 배포한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의 기조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그간 일선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던 각종 단속업무, 즉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자치경찰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고, 적정한 후생·복지도 보장해달라는 것은 세부적인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도는 특사경과 청원경찰 등은 현행 근거법령에 자치경찰사무로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라며 경찰의 주장에 선을 굿고 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후생복지는 “코로나 시국에 도민에 대한 지원이 공무원 복지 신설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개정 시 경남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강제 조항으로 할 것이냐, 임의 조항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주장도 엇갈린다.

    여러 쟁점들을 감안할 때 일선 자치경찰과 도가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이 과연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도 없는 시점에 업무의 범위나 후생·복지 등의 갈등부터 재연되니 수혜자가 될 도민들로서는 걱정스럽다. 자칫 자치경찰제가 불필요한 갈등 요소만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면 경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조례 제·개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과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는 협력·협치적 조례가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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