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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삼천포아가씨 저작권소송 항소심도 승소

항소심 재판부 “청구권 없다” 유족 항소 기각

  • 기사입력 : 2021-01-27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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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천포아가씨 상(像)과 노래비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천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삼천포아가씨 상과 삼천포아가씨 노래비가 어문저작물(가사)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 1917~2012) 유족인 박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래가사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참가인만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가사(어문저작권)가 음악저작권과 분리되어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사천시 노산공원 인근 바닷가에 세워진 삼천포아가씨 상./경남신문DB/
    2011년 사천시 노산공원 인근 바닷가에 세워진 삼천포아가씨 상./경남신문DB/

    재판부는 또 "삼천포아가씨라는 제호는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래비 제작에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항소심에서도 고 반야월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했기 때문에 원고인 박모 씨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사천시 관계자는 "노래비 건립 이전에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은방울) 자매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노래비 건립 당시에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박모 씨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시는 2005년 삼천포대교공원에 삼천포아가씨 노래비와 2011년 노산공원 인근 바닷가에 삼천포아가씨 상을 설치했다.

    고 반야월 씨의 셋째 딸 박모 씨는 지난 2016년 사천시를 상대로 삼천포아가씨 가사와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해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총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67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손배 금액은 노래비 1500만원과 아가씨 상 5250만원이다.

    당시 사천시는 "반야월 선생이 노래비 제막행사에 참석해 격려하는 등 묵시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삼천포라는 지역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에 아가씨라는 보통명사가 합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냈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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