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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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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불법촬영 교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 “범행 치밀히 계획”

  • 기사입력 : 2021-01-27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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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된 창녕 모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맹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으나 불법촬영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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