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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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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4공장 특별근로감독 시행하라”

노동계, 공장 앞 기자회견서 촉구
노동자 죽음 부른 ‘외주화’ 비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1-01-25 2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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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25일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 4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원청인 현대위아와 협력업체가 노동자의 요구가 묵살돼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더 이상 노동자들 죽이지 마라”며 “노동부는 개선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만 내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현대위아 4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다발로 발생했을 때, 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노동부가 시행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투입 규모나 주체, 조사 범위 등이 정기 근로감독보다 더욱 강화된다.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현대위아 2, 3공장 노동자들이 4공장으로 전환배치되는 과정에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마저 철수시키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왜 사고가 났는지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원청인 현대위아의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현대위아 4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현대위아 4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30~40년 전에나 일어날 법한 사고가 더군다나 대기업 계열사인 현대위아 공장에서 났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이 현대위아의 경영철학이냐. 중대재해가 났다는 점에서 현대위아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허울뿐인 법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출근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 투쟁에 힘을 모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촉구했다.

    진보당 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부품교체 중 프레스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중태에 빠졌던 하청노동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이미 지난 2019년 11월 현대위아 프레스기계에 하청노동자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을 포함해 동일한 공정에서 3번의 끼임사고가 발생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작업공정을 중단시키고, 현대위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도영진·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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