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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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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대구잡이 왜 부산만 허용하나”

해수부·수과원, 가덕도 어민에 허가
진해만 어민 “형평 안맞다” 반발

  • 기사입력 : 2021-01-24 2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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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어기 기간 동안 대구잡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이 돌연 부산 가덕도 어민들에게 대구잡이를 허가해 경남 어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거제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진해만 대구잡이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금어기에 들어갔다. 이전까지 대구 금어기는 부산·경남 해역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해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으나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해역이 일원화됐다. 이 기간 대구의 포획·채취는 물론 판매까지 전면 금지된다.

    해수부가 부산 가덕도 어민에게 금어기 대구잡이를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진해만에서 잡은 대구를 거제시 외포항에서 경매하는 모습./경남신문DB/
    해수부가 부산 가덕도 어민에게 금어기 대구잡이를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진해만에서 잡은 대구를 거제시 외포항에서 경매하는 모습./경남신문DB/

    그러나 해수부가 수과원을 통해 부산 가덕도 어민에게 금어기 기간에도 대구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바다에서 대구를 잡는 경남 어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진해만을 끼고 있는 경남의 진해, 고성, 거제와 부산 가덕도 어민들은 해마다 대구가 회귀하는 겨울이면 같은 바다에서 같은 조업방식으로 대구잡이에 나서고 있다.

    수과원 관계자는 “부산시가 방류 사업에 쓰일 대구 친어(어미 대구)가 부족하다고 지난 15일 재협의를 요청해 와 승인했다”며 “수정란 방류사업을 전제로 대구 친어에 한해 제한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요청에 조업 승인받았지만
    그물 철거해 당장 대구잡이 불가능
    “행정 믿고 그물 걷은 우린 쳐다만 봐”


    이에 따라 부산 가덕도 어민들은 금어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부터 대구잡이에 다시 들어갔다. 부산 가덕도 어민들의 대구잡이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반면, 해수부와 수과원의 방침에 따라 자체 회의를 열어 금어기 준수를 결의하고 대구잡이 그물을 모두 거둬들인 경남 어민들은 부산 가덕도 어민들의 대구잡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어민들로부터 이 사실을 뒤늦게 들은 경남도가 지난 20일에서야 급하게 재협의를 요청해 경남 어민들도 22일부터 31일까지 대구잡이를 승인받았지만, 이미 그물을 철거한 뒤여서 실제 조업에 나설 수 있는 경남 어민들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금어기 기간 어떠한 형태의 대구잡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해수부와 수과원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이런 방침에 따라 어민들을 설득해 철망까지 시켰는데 갑자기 입장을 뒤집어 포획채취 금지를 해제해줬다”고 밝혔다.

    거제의 한 대구잡이 어민은 “바다 속에 고정해 두는 대구잡이 그물을 다시 설치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그물을 거두지 않고 기다린 부산 어민들은 다시 대구잡이에 나설 수 있지만 행정을 믿고 모두 철망한 경남 어민들은 바라만 봐야 하는 실정”이라며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업하는데 부산 어민은 잡고 경남 어민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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