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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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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시, 책임 모면하려 말라”

‘이·통장 연수’ 기관경고 반발 비판
“물의 커… 형평성 따질 문제 아냐”

  • 기사입력 : 2021-01-13 2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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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가 지역 이·통장 단체 연수를 제주도로 다녀온 후 지역에 코로나19를 전파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한 것에 대해 진주시가 ‘도의 지침 위반을 하지 않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도가 ‘지침 위반이 맞다’고 지적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따져 책임을 모면코자 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11일 1면 ▲경남도 ‘기관 경고’ 처분에 진주시 “지나친 결정” 발끈 )

    경남도는 지난 11일 진주시가 경남도의 감찰 결과에 재심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반박 설명자료를 냈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진주시는 “비슷한 시기에 타 시·군 이·통장단이 전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진주시만 중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도가 단체여행 자제 공문을 보냈지만 권고 기간이 10월 17일~11월 15일이고 이·통장 연수는 11월 16~18일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는 “이장 중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이미 감염된 상태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 원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진주시의 입장에 경남도는 각 시·군에 10월 26일 보낸 단체여행 자제 요청 공문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 공무원과 이·통장 등 단체연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10월 26일 이후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중대본이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대책 준수 협조요청’에서 단체여행 자제 권고기간을 10월 17일~11월 15일로 정한 것은 이·통장 및 마을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단체여행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도의 단체여행 자제 공문과 협조 요청의 취지·대상·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의 단체여행 자제 요청 공문을 알았다면 이·통장 연수를 적극 만류했을 것이라는 성북동 관계자의 진술을 밝히며 진주시가 도의 공문을 일선 읍·면·동에 전파하지 않은 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생한 비용과 소상공인 피해 등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야기한 사안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따져 책임을 모면하고자 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또 도의 요청에도 예산 지원을 통한 이·통장 연수를 실시한 시·군에는 처분 양정을 동일하게 ‘훈계’로 적용했고, 진주시의 경우 연수 과정의 유흥업소 방문 통제 못한 점, 방역 소홀, 성북동이 연수경비를 통장협의회에 전가한 점, 관련자의 뉘우침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연수 참가 이·통장 1명이 연수 전 창원의 유흥업소에서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주 연수가 직접적인 감염 원인이 아니라는 해명은 적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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