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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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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급 자치권한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 원활

■‘창원특례시’ 무엇이 달라지나
자치 재정력·자치 행정력 강화
시민 자긍심·도시브랜드 향상

  • 기사입력 : 2020-12-09 2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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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전국 4대 대도시가 준광역시급 ‘특례시’ 법적 지위를 달았다.

    ◇준광역시급 법적 지위 신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자치재원 증가 및 자치행정력 강화 등 광역시급 자치권한이 확보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속한 정책추진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되, 상당 부분의 기능이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국가자원 선점 및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발전 가속화가 기대된다. 국책 사업 및 국가기관, 국제행사 유치 등이 용이하고 도시개발 촉진·교육환경 개선·문화예술 진흥도 확대된다. 지역에 특화된 자주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허성무(왼쪽 여섯번째) 창원시장 등이 9일 국회 본관 앞에서 ‘특례시’ 국회통과 공동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허성무(왼쪽 여섯번째) 창원시장 등이 9일 국회 본관 앞에서 ‘특례시’ 국회통과 공동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실질적 재정 이양 광역급 행정 수요 능동적 대응= 창원시 등 100만 대도시들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가 받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해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편과 함께 지역정착성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자치재정력이 증가되면 대규모 도시인프라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을 담지 않아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어 특례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된다’는 부대의견이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재정·조세 특례 결정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행·재정적 특례외에 항만 사무 특례가 시행령에 반영되길 강력히 바란다. 항만법 상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 항만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진해신항’이 소재한 창원시는 국가 항만정책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없었다.

    창원시는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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