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제198조)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로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1년 12월이나 2022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등 4곳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편이다.
창원시청 전경 (자료사진)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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