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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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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 성급”

공인중개사협회, 반대 입장문 발표
“그나마 회복된 경기 찬물 끼얹는 것”

  • 기사입력 : 2020-11-30 2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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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가 지난 29일 창원시 의창구 일부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건의가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30일 1면 ▲“창원 의창·성산구,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해야” )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너무 성급하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공인중개사 업계와 지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이미 시장에서 가격 조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미 지역 부동산 시세가 고점에 도달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경남지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에 따라 추격매수가 주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갭 투자자가 매수한 전세 물건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사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이 많아져 지금은 오히려 전세 물건이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며 전세시장의 안정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장기침체 국면에 겨우 벗어난 창원 지역 부동산 경기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9억 초과) 또는 50%로 적용되고 총부재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현재 창원의 LTV는 70%, DTI는 60%이다. 또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창원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 속에 있다가 겨우 살아나려고 하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은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매수 의뢰인도 많이 자제하면서 거래도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지정해도 늦지 않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보류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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