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창원 의창·성산구,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해야”

도, 대책회의 열고 정부에 건의
“강력한 규제로 거래질서 확립”
시, 집값 담합 등 집중단속

  • 기사입력 : 2020-11-29 21:24:54
  •   
  • 정부가 최근 짧은 기간 동안 아파트 매매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 창원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도가 창원시 의창구 일부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관련기사 7면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 성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26일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유관기관 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로 인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비해 도는 창원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양산시, 김해시의 아파트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생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추가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로 아파트 가격에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도 건의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창원시 의창구 읍·면 지역의 경우 10월 말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272가구나 되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으며 거래량은 의창구의 15% 내외로 비중이 크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관련부서, 시, 유관기관 등과 부동산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정밀조사하고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에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개정과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역 부동산 투기세력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부동산 과열 및 투기 세력 편승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외지인 거래량, 투기 세력 유형 등 단속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적정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아파트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2021년 공급 예정인 아파트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 공급 예정 아파트는 올해 12월 명곡LH 신혼희망 주택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원3구역 재건축 아파트, 북면 무동지구 동원로얄듀크 1?2단지, 안민동 공공지원 아파트, 하반기에는 사화공원 및 대상공원 내 아파트로 공급 물량은 6975가구(분양 6235/임대 740)다.

    김희진·이종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