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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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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목욕탕·노래연습장 ‘영업금지’

내일부터 적용…최근 집단감염 잦아
적용 대상 아님에도 ‘집합금지’ 발동

  • 기사입력 : 2020-11-29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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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창원시가 12월 1일부터 목욕장업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창원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추이를 보면 목욕탕이 대규모 집단 감염 원인이 됐고, 노래연습장도 밀폐된 공간에서 운영돼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29일 오후 창원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집합금지안내문 붙어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29일 오후 창원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집합금지안내문 붙어 있다./성승건 기자/

    시에 따르면 마산회원구 아라리 단란주점에서 비롯된 N차감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이 가속화해 29일 현재까지 총 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업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우나와 목욕탕을 통해서만 11명의 N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도 좌석수의 20% 이내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이후 일체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도 금지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2단계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창원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23개 업종 2만 2346개 중점·일반관리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첫날 일제점검을 통해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명령서 부착, 매장 내 거리두기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방역수칙 안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창원소방본부도 고위험시설인 콜라텍 15곳을 직접 찾아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계기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긴장감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한 모든 업소에서는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라며, 시민들도 외출과 모임 자제에 절대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훈·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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