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사설] 방역 사각지대 ‘보도방 영업’ 강력 단속해야

  • 기사입력 : 2020-11-24 20:03:59
  •   
  • 이달 들어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언론을 통해 매일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발표를 접하는 도민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했고 도내에서는 하동군이 지난 21일부터 2단계, 창원시가 1.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확산세가 지속되면 단계 상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 증가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방역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접객원을 업소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이다. 아시다시피 보도방의 영업은 불법이다. 그러다 보니 집중단속이 이뤄져야 할 보도방은 단속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이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보도방을 통해 노래방에 유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노래방이 보도방을 통해 여성접객원을 부르고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손님들과 어울려 노래를 하고 신체 접촉을 하며,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어 이곳을 통한 감염자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곳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도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보도방이 난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내 보도방은 김해가 103개소, 창원 78개소 등 44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보도방 업주들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 접객원을 요청받아 승합차량을 이용해 업소에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 이들은 이동하는 차량과 노래연습장, 노래방 내에서의 전파는 물론 한번 감염이 이뤄지면 곳곳에 코로나19를 퍼뜨릴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법 영업을 계속했고 지난 2월 도내에서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한 번도 방역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보도방이 코로나19 확산 거점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