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5명 재심 '무죄'

  • 기사입력 : 2020-11-20 13:39:56
  •   
  • 한국전쟁 전후 이적행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는 20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기현·심상직·심을섭·김현생·권경순·김임수·변재한·변충석·이쾌호·이정식·변진섭·강신구·김태동·이용순·황치영 씨의 재심 5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들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헌병과 경찰이 그해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500여명을 감금하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한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다.

    2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에서 유족과 창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사건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
    2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에서 유족과 창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사건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

    류기인 재판장은 이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담당재판부로서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찾지 못했다"며 "기나긴 사건에 마음의 고통을 가슴에 묻은 부분에 대해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결정에 도내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뜻이 이어졌다.

    2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에서 유족과 창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사건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
    2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에서 유족과 창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사건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랜 세월 어둠에 갇혀 외면당했던 진실이 다시 한 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밝은 햇빛을 마주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104만 창원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열린사회희망연대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역시 "지난 2013, 2014년 재심 신청 후 6년 만에 이뤄진 늦은 판결이지만, 350만 경남도민은 법원의 판결을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며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아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으며 70여년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원통한 마음을 풀게돼 다행이다"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한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