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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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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공단은 왜 ‘특사경’이 필요한가?- 강정희(국민건강보험 창원중부지사 과장)

  • 기사입력 : 2020-11-19 2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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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언론에 보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란 단어가 많이 오르내린다.

    특히 하천계곡 불법단속을 하는 경기 ‘특사경’은 경기도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기 ‘특사경’을 88% 이상 잘했다고 한다.

    이런 성과에 따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특히 환경오염, 식품, 의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특사경’ 도입을 위해 수년 전부터 사활을 걸고 있다.

    사무장병원(약국 포함)은 개설 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돈벌이를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므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낙인되었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오랜 조사 노하우를 가진 특화된 인력과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과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의심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정부와 합동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 불가능하며 사무장으로의 수입 귀속의 혐의 확인이 어렵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1년 가까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수사 기간 내 폐업과 재산은닉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수사결과 위법이 확인되어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3조400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5.2%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특사경’ 도입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즉각 수사해 기소까지 함으로서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개·폐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무장병원들을 퇴출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2019년 공단이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특사경’ 도입함에 찬성을 했다고 한다. 국민들도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했음을 알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공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사경’법이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제라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전문성을 가진 공단에서 사무장병원 단속권을 받아 신속하게 조사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재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정희(국민건강보험 창원중부지사 과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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