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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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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솟는 집값 부채질하는 담합행위 근절을

  • 기사입력 : 2020-11-19 2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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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값 폭등 태풍이 경남까지 영향권에 넣었다.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다. 최근 창원과 양산 등 대도시 지역 아파트값이 치솟는다고 한다. 인구와 일자리가 줄고 있고 미분양도 넘쳐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지 의문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않아 벌어지는 건전한 시장현상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로 재정이 많이 풀리고 투자처를 잃은 돈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부동산이 일부 흡수하는 현상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까지 과다하게 오르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후유증이 오기 전에 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경남의 미분양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남지역 미분양 물량은 8841가구에 달했다. 창원은 마산합포구 월영 마린애시앙 4300가구 중 3000여 가구를 비롯해 456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거제와 양산도 각각 1144가구, 1112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부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들도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저평가 돼 있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며 부채질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부녀회를 중심으로 ‘내 아파트 가격 올리기’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실수요는 무시하고 일단 호가부터 올려놓겠다는 심산이다. 도내 많은 아파트 주변에는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안 하겠다’는 현수막이 나붙는다고 한다. 대놓고 불법이다. 문명사회에서 상상도 못할 문화지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명백한 가격 담합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 경남도와 해당 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소지가 있으면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잘 하는 일이다. 시장왜곡을 통한 가격담합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몰염치한 행위인 만큼 올빼미 눈으로 감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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