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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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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에 드론 띄워 성관계 촬영한 일당 기소

  • 기사입력 : 2020-10-30 0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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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0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영상 등을 2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찰 송치 후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 증거를 재분석한 끝에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이들은 특별 비행 승인 없이 야간에 드론을 띄운 행위는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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