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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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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대법, 심신미약 상태 인정
피해 유족들 “분노 치민다”

  • 기사입력 : 2020-10-29 1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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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3)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죄를 저지르고 1년 6개월여 지나 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재판 끝에 나온 판결이지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내려져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거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해 11월 27일 창원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을 받아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만 무기징역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도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에 안인득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올해 6월 24일 2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검찰의 주장은 안인득이 사전 범행대상을 선정하거나 범행방법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했으며, 실행을 마음먹고 기회를 포착한 점, 약자 주민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매우 잔혹한 범행에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감경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두고 안인득은 무기징역도 과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1심의 사형이 옳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형법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즉 사형선고에서 심신미약 인정 시 최소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이날 판결 소식에 사건 피해 유족들은 “분노가 치민다”며 침통한 심정을 밝혔다.

    안인득./경남신문DB/
    안인득./경남신문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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