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공인중개사,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반발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임대차 3법 부작용 책임 전가시켜”

  • 기사입력 : 2020-10-26 21:56:46
  •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령이 최근 입법예고되자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매매 거래를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책이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까지 한다는 것이다”며 “경남을 비롯해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재갑 한국공인중사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를 믿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을 비롯한 창원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진행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공인중개사협 경남지부/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