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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버스 종사자·예술인 신혼부부에 재난지원금 지원한다

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 예정

  • 기사입력 : 2020-10-19 2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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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 재원 17억원을 마련해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 및 통근·통학 등 운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9월 30일 이전 입사등록 및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정부 중복지원자는 제외된다.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 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인 경우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제외한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3~10월 11일)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됐던 결혼식을 취소한 500여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 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11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 11월 초에 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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