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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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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집 방문·카톡… 끈질긴 스토킹 처벌은?

창원지법, 20대에 징역6월 집유2년
지속적 괴롭힘 비해 처벌 미약 한계

  • 기사입력 : 2020-10-19 2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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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에서 기혼 여성을 끈질기게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선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자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19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세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나랑 만나자. 집에 혼자 있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등 그해 12월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그녀를 괴롭혔다.

    또 11월 23일 오전 아파트에서 마주친 B씨가 도망을 가자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B씨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 방화문 뒤에 숨어 기다리던 중 다른 주민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스토킹은 이어져 공원에 있는 B씨를 따라다니거나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에게 적발되는 등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또 2019년 11월부터 그해 12월 11일까지 B씨에게 7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처럼 A씨의 스토킹이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단순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41호) 위반 혐의만 적용했더라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되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동종전과도 있었지만 판결에서 초범 벌금형, 재범 집행유예 등 다른 범죄와 같은 통상적 처벌 수순을 밟아 아쉬움도 남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고 선고기일 통지를 받고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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