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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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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교통편 없는 소외된 섬] 도내 15개 섬, ‘위법 낚싯배’로 육지 가야

통영 오곡도, 고성 와도 등
여객선·육지 연결 도로조차 없어
정점식 의원 “주거환경 개선 위해 유·도선, 경유 노선 신설 등 대책 필요”

  • 기사입력 : 2020-10-19 2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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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선, 유·도선뿐만 아니라 육지와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교통소외 섬이 경남에만 15곳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73개소(1785명)에 달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로 나갈 때면 낚싯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뱃삯도 왕복 최대 10만원이나 된다. 문제는 낚시어선을 통해 승객이 육지를 오가는 경우 현행법상 불법이란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불법 묵인이다.

    이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유·도선 노선 경유 등을 담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6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통 소외된 섬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교통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통영 오곡도·고성 와도 등 15개 섬 교통편 없어= 정점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섬은 모두 465개로 약 84만명이 거주한다. 전남이 273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77개다. 경남지역 섬 가운데 58곳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25곳은 유·도선 및 여객선 모두 운항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배편뿐만 아니라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나 도로조차 놓여 있지 않아 차량 이동이 불가한 소외지역은 전국적으로 73개소나 된다. 전남 43개, 경남 15개, 전북 6개, 충남 4개, 인천 3개, 제주 2개 등이다.

    특히 통영시와 고성군의 경우 44개 유인도서 중 배편이 없는 도서지역이 13개소에 달해 유인도서 21.5%가 교통편이 없다. 통영시가 11곳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곡도(17명) △해간도(88명) △읍도(21명) △연도(11명) △입도(13명) △저도(9명) △갈도(24명) △납도(7명) △초도(3명) △추봉도(309명) △가왕도(1명) 등이다. 그나마 해간도는 육지와 연결하는 해간교, 추봉도는 한산도와 연결하는 추봉교가 있는 정도다. 고성군은 △와도(10명) △자란도(24명) 등 2곳이다. 이 밖에 사천 2곳, 거제와 하동 각각 1곳씩 주민 10명 미만의 작은 섬에도 육지를 오가는 배편은 없다.

    ◇‘위법’ 낚싯배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은 수년째 정기운항선 운항이 중단되는가 하면 접안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은 유·도선이 운항하지 않는다. 섬 주민들은 비싼 뱃삯을 주며 낚싯배 등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왕복 평균 5만~10만원선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낚싯배는 합법적인 여객 운송수단이 아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적발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아예 허위로 신고하고 출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낚싯배 이용이 위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실적으로 낚싯배 이외는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을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유·도선 운항·경유노선 신설 등 대책 필요= 무엇보다 이같은 열악한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여객선, 유·도선의 운항노선 신설이나 경유 노선 신설, 교통비 부담에 대해 보조금 지급 방안 등도 요구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도선’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현행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 개선·확충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서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많은 도서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육지로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싼 낚시배 삯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 안전 및 도서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통영 달아공원에서 바라보는 한려해상. /경남신문 자료사진/
    통영 달아공원에서 바라보는 한려해상.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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