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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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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폭행 30대 학부모 벌금형

교사 비방 글 게시 명예훼손 전력도

  • 기사입력 : 2020-10-18 2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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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을 폭행하거나 다른 교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총 벌금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행위가 정당방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8월 창원 한 어린이집에 아들을 입소시킨 후 그곳 원장이 아이를 학대한다고 신고했다가 ‘혐의 없음’으로 끝나자, 이듬해 4월 아이를 퇴소시켰다. 이후 2019년 11월 아이를 다시 입소시키려고 어린이집을 다시 찾았지만 원장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팔 부위를 잡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팔과 머리를 총 3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6월 창원지역 한 커뮤니티 카페에 어린이집의 한 교사에 대해 “원장의 뒷배경으로 정교사가 된 케이스”라며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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