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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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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여성·경남 여성계 “처벌 약하다”

“추징금 없고 형량도 낮아 수사 부족·재판 결과 아쉬워”

  • 기사입력 : 2020-10-14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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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탈성매매 여성과 경남지역 여성계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 업주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서는 마땅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형량 자체가 낮아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주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상반된 반응도 나타났다.

    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거 공판 후 기자와 만난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탈성매매여성 A씨는 “아쉽기 그지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처벌받은 업주들을 고소한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소할 당시 업주들에게 구형한 형량도 적고 추징 명령조차 요청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업주 중 한 명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수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도 전체적으로 너무나 아쉽다”고 털어놨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이날 A씨는 재판장이 업주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직전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업주들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나와 같은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여성들은 모두 ‘인신매매 피해자’이다”며 “이번에 기소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등 다른 혐의로 업주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여성계도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와 그에 따른 구형, 그리고 법원의 판결까지 봤을 때 우리 사법기관이 아직(성매매 범죄에 대해) 안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법정구속 시킨 것은 마땅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형량 자체가 낮은데다 업주들이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하면서 거둔 수익에 대한 추징이 없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담소는 또 집결지 내 건물주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들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얻은 수익이 어마어마한 금액일텐데, 추징금을 고작 2000만원 구형했다는 건 우스운 일이다”고 부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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