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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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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외국 국적 초·중 학생 아동양육비 한시지원

초등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이달 말까지 지급 계획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도록"

  • 기사입력 : 2020-10-12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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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외국 국적의 초등생과 중학생도 각각 20만원과 15만원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받는다.

    경남교육청은 12일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외국 국적 초등생과 중학생에게 각각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월 8일 기준 초등생 830명과 중학생 248명 등 총 1078명이며, 지원 금액은 총 2억여원으로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이 사용된다.

    도교육청은 기존에 사용하는 스쿨뱅킹계좌 또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다른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른 초등학생 이하 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생과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들에게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황둘숙 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은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에서 교육 받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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