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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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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전국서 한 목소리
“임신중지 비범죄화 세계적 흐름 역행 말아야”

  • 기사입력 : 2020-09-30 1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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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여성계를 비롯한 전국 여성계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등이 포함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28일)'을 맞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한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 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여성도 임신 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시한이 10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오늘, 각계각층의 여성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외쳤다. 여성들의 외침과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조항을 부분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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