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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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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녀 사망… 사회안전망 허점 노출

경찰, 부검 결과 “사인 미상”
시신 부패… 8월 중순 사망 추정
휴대전화 없고 이웃과 교류 없어

  • 기사입력 : 2020-09-28 2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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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에서 뒤늦게 발견된 정신질환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모녀의 사인은 ‘미상’으로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 바깥의 쓸쓸한 모녀의 죽음을 두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28일 4면 ▲창원 정신질환 모녀, 원룸서 외로운 죽음 )

    경남경찰청은 28일 정황상 엄마의 돌연사 이후 딸이 아사(餓死·굶어 죽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딸 A(22)씨와 엄마 B(52)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들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모녀의 시신 부패 정도로 봤을 때, 발견된 날로부터 20여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검 결과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아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딸에게 자폐증 증세가 있었고, 평소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정도는 가능했지만 사건 당시 증세는 어땠을지 모른다는 아동복지시설 관계자의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모녀는 휴대전화가 없고, 가끔 엄마가 외출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딸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주변 이웃의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경찰은 이 같은 배경에서 딸이 아사했을 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나 딸과 엄마 중 누가 먼저 숨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사망 시점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사건 전반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또 창원시와 관할 복지센터는 복지 시스템 재점검에 나서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엄마의 경우 2015년 한 차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지만 재산이 일정 초과해 떨어졌다. 2018년 4월 딸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온 뒤 딸이 더 이상 시설 수급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일반 수급으로 전환을 해야 했지만 “자립이 가능하다”며 스스로 수급을 중단했다. 다만 딸이 시설에서 나온 뒤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되는 퇴소아동 자립수당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모녀는 실제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아무런 장애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선 노인 세대의 안부 등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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