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 미취학 아동 17만명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씩 지급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대상

  • 기사입력 : 2020-09-28 21:06:19
  •   
  • 경남도는 도내 미취학 아동 17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올해 9월 출생아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가 지원하는 특별 돌봄지원금은 아동 돌봄쿠폰 대신 전액 현금으로 지원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 전후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