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미취학 아동 17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올해 9월 출생아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가 지원하는 특별 돌봄지원금은 아동 돌봄쿠폰 대신 전액 현금으로 지원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 전후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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