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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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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근절은 정책보다 의지의 문제다

  • 기사입력 : 2020-09-28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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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 전담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탁 수행하던 현장조사 업무를 우선 연말까지 도내 10개 시·군에 공무원 24명이 배치돼 담당한다.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전담공무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공공 아동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전국적으로는 100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된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녕 아동학대사건 이후 정부가 8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속대책이다. 이제라도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이고, 2016년에 제정된 아동권리헌장 전문에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이제야 직접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한다는 대목이다. 아동 폭력 현장조사는 공무원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기존 3곳에서 내년에 6곳으로 확대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곳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피해 아동들에게는 다행이다.

    아동학대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창녕 아동학대사건을 비롯해 비슷한 사건은 끊이질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다. 가해자인 부모에 분노하고, 가정 내 일이라고 방관했던 정부에 분노했다. 정부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책들을 쏟아냈다. 장기 결석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 학대여부를 전수조사한다거나 최근 3년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점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만 3만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추세라고 한다. 문제는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종합계획 등을 통해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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