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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임업직접지불제 조속한 법 제정 필요- 구광수(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0-09-27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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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즈음 공익성이 큰 산림 공익형직불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경남신문에 기고를 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산로 입구 등에서 산림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임업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일까. 지난 7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가 시행에 관한 법률안’과 9월 서삼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또 다시 입법발의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 제안 이유를 보면 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이나 각종 규제로 임업인의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즉 임야에서 재배하는 밤이나 감 등 작물에 대해서는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조건 불리지역에서 임업의 의존도가 높은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촌 등 조건 불리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업직접제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도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과 2019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임업직불제 시행을 도모했으나 법 통과까지는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금번 두 분의 여야 국회의원의 발의한 법안에 대해 더 기대를 가져본다.

    금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불제를 구성한다고 한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거쳐 경제가 침체된 현실 속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농어업인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농어업인들에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작 소규모 영위해나가는 우리 임업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은 보이지 않고 있어 임업을 영위하고 임가의 시름은 더욱더 커져가는 실정이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어 임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생산량 또한 평년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 지난 몇 년간 대두되어 왔던 임업직접지불제의 조속한 법 제정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공익적가치 향상을 위한 법 제정은 임업인들의 애타는 마음에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단비와도 같을 것이니,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임업직접지불제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염원드리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임업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

    임업인과 산주 여러분의 노고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 덕분으로 인해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산림조합도 임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구광수(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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