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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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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파행·파행…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 “사퇴촉구안 먼저 처리를”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처리 우선”
회의규칙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 기사입력 : 2020-09-20 2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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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김하용 의장 불신임 안건을 놓고 3개월째 대립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김하용 의장·장규석 제1부의장이 최근 갈등의 쟁점인 ‘도의회 회의규칙’을 놓고 각자 해석을 달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이종호 제2부의장이 의사진행할 김하용 의장·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변경안을 요구하며 회의규칙 제18조를 들어 표결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하용 의장은 제17조를 들어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전체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주장하며 장규석 제1부의장이 진행할 의장 불신임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DB/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DB/

    양측은 모두 의사진행 순서를 두고 고성과 다툼이 오가다 세 번째로 산회한 지난 17일 본회의 이후 각자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요구에 대해 본회의에서 토론없이 표결처리해야 함에도 김하용 의장은 회의규칙(제18조)을 무시하고 임의해석과 독단적 의사진행으로 의회 파행을 지속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이 제정한 의회 규칙을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비민주적인 의회운영과 의회 파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하용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은 회의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전체 의사일정 범위 내 작성한다고 반박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이미 두 차례나 상정됐으나 투표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아 계류 중인 안건을 먼저 처리함이 타당하다”며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의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의장·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만이 있을 뿐 법적 효력이 없는 안건인 만큼 중요한 안건인 의장 불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도의회 갈등은 김하용·장규석 의원이 민주당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후보등록을 해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이후에는 민주당이 제출한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 표결방법을 두고 민주당의 기명, 김 의장·장 제1부의장은 무기명을 주장하면서 대립했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김하용 의장·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해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본회의서 민주당은 사퇴촉구 결의안을, 김 의장·장 부의장은 불신임안을 먼저 상정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불신임안은 장규석 제1부의장이, 사퇴촉구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이종호 제2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한다.

    지난 17일 열린 379회 임시회 2차본회의서는 의사진행순서를 두고 다투다 이종호 제2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의장석에 오르려는 장규석 제1부의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송순호 의원과 장규석 부의장이 충돌하며 장 부의장이 넘어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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