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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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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간부 ‘부하 갑질’ 사실로 확인

감찰심의회 열어 징계 여부 결정

  • 기사입력 : 2020-09-20 2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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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감찰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찰처분심의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8월 6일 5면)

    경남경찰청은 A 경정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진정서가 지난달 경찰청에 접수됨에 따라 이를 넘겨받아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일부 갑질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찰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본청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경정 이상은 징계권이 경찰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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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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