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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시대, 응원 받는 정치가 되기를 - 김지영(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 기사입력 : 2020-09-15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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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년 여름휴가를 여행으로 보냈던 것이 꿈만 같다. 주말엔 ‘집콕’이 일상이 되고 외출 시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다. 여름이면 종식될 것이라는 발병 초기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언론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 방호복과 마스크를 겹겹이 착용한 의료진들의 모습을 자주 접한다. 그럴 때마다 의료진들에 대한 존경심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내가 이따금 느꼈던 일상 속 작은 불편함에 대한 불평을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

    SNS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어로 감사의 뜻을 표해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크게 유행했다. 이 캠페인은 장기간 병마와 싸우느라 지친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정치인들도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처리하고 있고, 지방의회 또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긴급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활방역에 초점을 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모처럼 감사함을 느끼며 한번쯤 응원과 격려를 보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란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정치인을 응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을 응원하는 방법으로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뉘는데, 후원금이란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의미하고, 기탁금이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의미한다.

    후원금은 개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한 후원회당 500만원 이하)기부할 수 있으며, 기탁금은 연간 1억 원까지, 1회 1만원 이상 기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 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 공무원과 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기탁금만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심리학에는 ‘로젠탈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칭찬과 기대의 효용성을 입증한 유명한 실험인데, 한마디로 칭찬과 기대를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지능과 학업성적이 더 향상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정치에 대입하면 칭찬과 기대를 받은 정치인은 그렇지 않은 정치인보다 더욱더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김지영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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