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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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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단속… 음주운전에 17명 목숨 잃었다

8월까지 전년 11명 비해 54.5% 증가
음주단속 5680건으로 17.3%나 줄어

  • 기사입력 : 2020-09-15 2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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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올해 음주운전으로 1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8월까지 1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명보다 54.5%가 늘었으며, 부상자는 1027명으로 851명보다 20.6%가 증가했다. 또 전체 음주운전 사고는 678건으로 작년 534건보다 26.9% 늘었다.

    음주운전 피해는 경찰 단속이 느슨한 사이 집중됐다.


    올해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경남경찰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도로를 차단하고 실시하는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하고, 순찰이나 신고를 통한 단속만 했다.

    지난 3월부터 S자 코스의 고깔을 세워 차량을 지나가도록 하는 트랩형 단속을 펼치는 등 선별적 음주단속을 벌였다. 5월부터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해 일제검문식 단속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전체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5680건으로 지난해 8월 6869건에 비해 17.3%나 적다.

    코로나19 탓에 단속이 중단되거나 선별적 음주단속으로 지난 2~4월 음주운전 사망자는 10명이 발생했다. 5~8월 4개월 동안 사망자는 3명이다. 앞선 1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기간에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 대비 43.8% 늘었다.

    도내 음주운전 피해는 5년간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여파로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40명 △2016년 34명 △2017년 29명 △2018년 42명 △2019년 24명 등 하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심각성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 단속을 안 한다는 인식이 늘면서 올해 초 음주운전이 많이 늘고 덩달아 사고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도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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