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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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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체온측정 카메라, 이제와서 의료기기라니”

식약처, 최근 ‘의료기기’로 분류
몇달째 사용하던 일선 현장 혼란
공공기관·식당 등 반품 잇따르고

  • 기사입력 : 2020-09-15 2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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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발열체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의료기기로 분류하면서 기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일선 현장이 혼란을 빚고 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얼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는 얼굴인식용 카메라와 적외선 감지 카메라를 탑재해 사용자 얼굴을 인식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별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다. 관리 인력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몇 개월간 공공기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히 보급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달에서야 얼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의료기기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얼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의 경우 1회에 특정 1명의 체온을 수치로 정확히 측정한다는 이유이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며 “얼굴인식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식약처 방침 발표 후 얼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들의 반품이 잇따르고 있고 관련 제조·유통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최근 판매처로부터 제품을 회수했다는 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초기부터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이러한 제품도 반년 가까이 써 왔는데, 정부는 이제 와서 1회에 특정 1명의 체온을 잰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기기로 판단하니 우리를 비롯해 업계에서는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사후인증을 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열체크용으로 얼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은 것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열감지를 하는 열화상 카메라 등 기기는 검역 및 선별(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의료기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도내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또는 얼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체온계로 개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자를 선별하고,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식약처로부터 이런 방식의 방역 목적 사용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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