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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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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정부지원 제외 땐 경남도가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활동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등
경남도, 사각지대 없는 지원 약속

  • 기사입력 : 2020-09-15 2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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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정부 제4차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이 제외될 경우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경남경제진흥원장, 경남연구원장, 경남TP원장, 경남중기청장, 창원고용지청장, 경남경영자총협회장,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도내 주요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열고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고용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도는 유흥주점이 도내 고위험시설 12종 가운데 절반 이상인 점을 고려해 유흥주점도 이번 정부 추경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우선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도와 각 시·군이 함께 유흥주점을 지원할 방침이다.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는 또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한도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체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비대면·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소비진작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입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각종 이벤트,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및 할인 판매, 소비촉진행사 등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항공업계의 대규모 실직 우려에 대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도는 주력산업 기업이 해고 없는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정부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10월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직한 노동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종합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정부에서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1차에 비해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해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그 와중에 생기는 크고 작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며 그 과정에 현장의 의견과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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