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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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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 뱉고 돈 뜯고’ 김해 한 중3 학교폭력 실형

피해 학생 집에서 가져오란 돈 훔치다가 들켜 범행 발각
재판부 “소년범 감안해도 사회서 격리시킬 필요 있어”

  • 기사입력 : 2020-09-15 1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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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5일 김해 한 중학교에 다니며 학교 폭력을 저지른 혐의(상해·협박·폭행 등)로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학교 측에 피해를 호소하자 피고인이 보복을 하거나 신고를 못 하게 위협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소년이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준법의식 자체가 떨어지는 점 등에서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은 김해 한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4월,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쉬는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입을 벌리도록 한 뒤 그 안에 침을 뱉고, 그 다음 달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역사 공부를 도와줬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넘어뜨린 뒤 발로 허벅지를 몇 차례 걷어찼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니 휴대전화와 에어팟을 팔아야겠다”고 말해 피해 학생이 “못 주겠다”고 답하자 “때려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9월에는 “현금 10만원을 달라”며 상해를 가하는 등 2019년 3~9월 사이 피해 학생에게 8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범행은 피해 학생이 A군이 가져오라는 돈을 집에서 훔치다가 가족에게 발각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군은 별개로 올해 3월 열쇠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훔쳐 약 6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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