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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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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려해상’ 구역 조정, 주민의견 반영해야

  • 기사입력 : 2020-09-10 1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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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남해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조정을 하는데 정부가 주민 건의를 거의 무시한 때문이다. 남해군은 민원수렴·타당성용역을 거쳐 지난 7월 환경부에 ‘구역조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남해대교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1㎢)와 상주금산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69㎢)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대부분 공원경계 농지로 생계와 직결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남해대교지구 50여필지만 해제했고, 상주금산지구는 묵살했다. 반면 고현면 이락사 뒤편 임야와 이동면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을 공원구역에 신규 편입키로 하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도내 사천·거제·통영·하동·남해, 전남 여수지역의 육지부와 해상부 535.676㎢에 걸쳐 지정돼 있다. 이 중 남해군은 전체의 13%, 68.913㎢가 포함돼 있고 육상면적이 근 60%에 달하면서 국립공원구역 해제 민원이 많은 편이다. 육상부 면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근 통영(20.3%)과 거제(20.6%)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도 높은 편이다. 50년간 재산권제약을 받아야 하는 주민 입장에 서보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불만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고 주민 요구를 100% 수렴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민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해 후손에게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원구역 사유재산권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결국 ‘국립공원 보존’과 ‘주민재산권 보장’이라는 상충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몫이다. 담당자는 책상에만 머물지 말고 면밀한 현장조사를 해보기 바란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공원구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용단도 필요하다.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의 답답함도 헤아려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적정보상을 하거나 매수청구권 부여 등 피해구제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는 23일 환경부 주관 주민공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폭넓게 논의되고 주민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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