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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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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법’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한시 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 부동산 대상

  • 기사입력 : 2020-08-02 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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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부동산 등기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5일부터 간편해진다.

    경남도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오는 2022년 8월까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다.

    도내 시·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읍·면지역만 적용 대상이고 동지역은 제외된다.

    등기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시·군·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 미등기사실증명서(미등기일 경우) 등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각 시·군은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을 조사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시행됐던 같은 법과 달리 허위 신청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보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은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시·군·구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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